회계예규 2200.04-136-5(1993.10.20)호 공동도급 계약 운용 요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 황
(1) 1997년 4월 25일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A종합건설(주)(토건, 기계공사:수급액 623,638,765원)와 당사(전기공사:수급액 197,311,147원)가 공동수급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고 계약상 준공일(1997.12.6)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공동 수급체가 "별첨 2"와 같이 지체상금을 납부 하였으나,
(2) 전기공사는 토건 및 기계공사의 기성에 맞추어 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행공사의 진도에 따라 공기가 절대적으로 좌우되고 선행공사가 시공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선행공사의 지연등 사유로 인하여 후행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의 분담이행방식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 질의사항
당사가 공동수급한 위 시설공사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사 진행상 토건 및 기계공사가 먼저 시공이 되어야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선행공사의 진도에 따라 공기가 절대적으로 좌우되므로 선행공사의 지연등 사유로 인하여 후행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지체사유에 해당되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임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제5조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제1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