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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0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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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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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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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수급사의 1개사가 부도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수급체운영이 불가하여 공사를 포기코자함.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경우 부도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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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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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발생등으로 계약이행중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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