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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질의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수급사의 1개사가 부도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수급체운영이 불가하여 공사를 포기코자함.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경우 부도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발생등으로 계약이행중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