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97.3.21일 계약체결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선금 지급건에 관해 질의코져 합니다.
① 공사명:○○건설공사
② 시행방법:7개사 공동도급(대표사:(주)A)
③ 공사기간:1997.3∼200.3 장기계속비공사(년도별 연부액공사)
④ 선금신청에 관한 사항
- 질 의 -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회계 예규 2200.04-136-4, '97.1.1) 제11조(대가지급) ②항에 따르면 선금급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①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또는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주)A의 화의신청으로 선금신청이 불가능할 때,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또는 비율이 높은 구성원에게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동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한금액에 따라 선금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