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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268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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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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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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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배경
'97.11.14 일반건설업체인 A와 전문건설업체인 B는 발주처인 ○○가정복지센타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97.11.14 일반건설업체인 A는 건축부분을, 전문건설업체인 B는 소방설비부분의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분담이행방식)
'98.3.5 전문건설업체인 B가 공사포기각서 제출
'98.3.16 발주자인 ○○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일반건설업체 A에게 공동수급체를 재구성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B 및 보증기관인 ○○조합에 계약보증금 귀속요구
'98.3.28 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C로 재구성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체결, 공사이행중
2. 질의사항
공동수급체구성원인 B의 공사포기에 따라 잔여 구성원인 A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1항에 의거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사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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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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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제한조치를 받고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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