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A, B, C의 출자비율을 60%, 25%, 15%로 정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B의 출자 지연으로 A(80%), B(5%), C(15%) 출자하여 기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그 기성에대한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당초 계약 당시 체결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구성의 출자비율 A(60%), B(25%), C(15%)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기성액 발주분에 대해 실제 출자한 내용대로 A(80%), B(5%), C(15%)로 기성액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기성인정은 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상기 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채권압류 등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