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공사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공사 수행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되고 해당 구성원도 대표자에게 위임을 원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대표사에게 위임(하도급)시킬 수 있는지
2.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대표사에 공사수행을 위임한 구성원에게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이나 제재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