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계약하여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기 연장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황:당초 A, B, C, 3사가 지분율 60:20:20으로 공동도급하여 지분율 60%인 A사가 주간사가 되어 공사수행 중 A사가 98년 3월 6일 부도를 내어 3월 30일 공사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후 ○○청에서 지분율 변경계약을 4월 10일 B, C사 50:50으로 변경계약을 한후 4월 16일 타절기성을 확정하여 B, C사의 현장인원 및 장비를 재투입한 후 5월 1일 재착공계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2. 질의:상기 상황으로 인하여 부도후(98년 3월6일) 재착공(98년 5월 1일)까지의 공사 공백기간이 발생한 바, 인계인수로 인한 공사기간 손실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만,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등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