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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510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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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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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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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현황
1) 공동도급 지분율 : A사 80%, B사 20%
2) A사 부도일 : 1998. 6. 8 (화의인가 1998.10.25)
3) A사 공사포기 : 1998.11.13
4) 수요처에서 B사에게 공사이행 지시 : 1998.11.14.
5) B사 잔여지분 인수 계약 : 1998.12.30
6) 1차 계약 공사 기한내 미준공
나. 질의내용
■ 지체상금의 공사 이행 증권으로 처리
1) A사의 공사포기각서 제출은 B사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시행하더라도 A사 지분에 대하여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1)항의 계약해지일 경우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제11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의거 보증기관 또는 A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화의 인가후 지체상금 부과
1) A사가 화의인가(1998.10.26) 되었으므로 B사가 잔여공사를 인수하였어도 A사 B사 당초 지분율대로 80 : 20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은 공동도급을 통하여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하므로 이에따라 B사가 지분율 20%로는 A사 지분 80%에 대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80%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A사에만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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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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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당해 공사를 지체하여 부과받은 지체상금에 대하여도 공동연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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