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41301-751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공동도급(5개사)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2개업체가 지분율에 따른 출자가 전혀 없는 상태) 수급사간의 이해관계로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2개사에서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출자를 하지 않고 있는 2개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나머지 3개사가 실제 출자비율만큼 안분하여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은 회계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을 탈퇴 및 후속조치(잔여계약물량이행)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