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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3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 현 황 O A공사명 : 도로확장공사(공사금액: 14,367백만원, 발주처 : 둁둁시) - 4개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체결 O B공사명 : 송수관포설공사(발주예정금액: 5,000백만원, 발주처 : 둁둁시) □ 질의내용 상기내용과 같이 OO시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를 4개회사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A공사시행중 동 시에서 발주예정인 B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 당초 계약체결한 공동수급체중 일부구성원이 회사경영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차공사가 공도이행방식인 경우의 전차시공자는 공동도급체이므로 공동도급체 구성원일부와의 수의계약체결은 불가하나, 일부구성원이 부도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전차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분담부분을 시공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