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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340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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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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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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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O 공사명 : OO경기장 건립공사
O 계약방법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O 계약자 : 대표사(A)외 4개사
O 공동수급체 구성원(B)을 상대로 제3자의 채권압류(20억원)
O B사 부도, 법정관리 신청
2. 질의요지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중 1개사의 부도사유로 부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명으로 B사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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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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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공동도급게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수 없으므로 동 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동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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