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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34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현황 O 공사명 : OO경기장 건립공사 O 계약방법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O 계약자 : 대표사(A)외 4개사 O 공동수급체 구성원(B)을 상대로 제3자의 채권압류(20억원) O B사 부도, 법정관리 신청 2. 질의요지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중 1개사의 부도사유로 부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명으로 B사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공동도급게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수 없으므로 동 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동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