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는 추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한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대표사가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