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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067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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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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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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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당일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교부받고(날인 필하고)입찰마감시간이 지나 투찰하지 못함에 대하여 이의 해석을 구함.
갑설:불참으로 본다.
을설: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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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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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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