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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857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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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시 제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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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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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총공사 기간이 4년으로 된('85년 7월 1일) 장기계속공사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로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89년 9월 22일), 발주처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내 집행치 못한 집행잔액을 새로이 배정받아 계약요청이 있으나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시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5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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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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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1차공사 계약체결시 낙찰등에 의해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하는 바, 계약자가 계약자의 사정으로 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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