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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539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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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시공도중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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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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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는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당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폐업자)임에도 폐업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상당부분의 공사를 진행중 위 사실을 인지한 발주자측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된 경우,
1.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종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동조항 제4호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2. 만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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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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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시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벌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법령해석 및 운영에 있어서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지양하고문리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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