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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42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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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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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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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3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개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A업체가 B업체의 날인된 견적서 용지를 가져다가 A업체와 동일인이 A와 B업체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출되었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조치에 관한 법령 적용 및 해석상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
1.수의계약과 관련한 견적서 제출요구에 따라 A업체가 B업체의 날인된 견적서 용지를 가져다가 A업체와 동일인이 A와 B업체의 견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제재방법 및 제재대상 업체의 범위는?
2. 수의계약을 위해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경쟁입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일반경쟁 입찰 및 계약에 관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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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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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제8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제2호"나"목(현행 "마"목)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과정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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