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甲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乙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업체명이 [乙주식회사(대표자도 변경)]로 되었을 때 합병한 이후 [乙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