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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155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질의내용
최근에('95. 7. 6)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A 업체가 '95.6.15일부터 6개월간('95.6.15∼12.1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B업체가'95.6.25일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95.7.12일자로 A업체의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인가 받았을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승계('95.12.14일까지) 되는지의 여부? 또한 타면허(소방공사업)에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