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
|
|
|
|
|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558 |
작성일 : 2003-08-08 |
|
|
제목 :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
|
|
질의내용 |
|
|
최근에('95. 7. 6)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A 업체가 '95.6.15일부터 6개월간('95.6.15∼12.1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B업체가'95.6.25일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95.7.12일자로 A업체의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인가 받았을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승계('95.12.14일까지) 되는지의 여부? 또한 타면허(소방공사업)에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
|
|
회신내용 |
|
|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