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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9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국가공사가 아니고 개인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