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대표사 A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수의계약사유가 발생되어 당사는 설계서 검토(낙찰율과 실행율비교)후 수의시담에 응하려 하였으나 대표사 A는 당사와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인 주도하에 실행율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수의시담이 이루어지고 현재 계약체결직전까지 진행된바, 페사로서는 본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① 폐사가 본계약에 불응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계약불이행)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지요?
② 만일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면, 본계약을 폐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사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진바, 폐사의 면책상항이 되는지요?
③ 폐사를 배제시키고 대표사 A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질의 "1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동 낙찰자에 대하여 동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규정에 정한 기간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의계약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동 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수의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발주예정 공사의 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동 잔존구성원과 위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