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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599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 후 지체기간 중이라도 동절기 공사중지 소급효(93년 동절기공사 중지 지시가 있었음)를 적용하여 지체일수를 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다만,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이후에라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등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기간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