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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581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일반건설 면허소지 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공사를수주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발주청인 ○○공사에서 당초 공사기간을 '94.9.28∼'94.12.21(85일간)까지 계획되어 당사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사실상 '94.9.28일 착공하려 하였으나 관할 허가관청인 ○○군에서 '94.12.6일자로 허가되므로서 실제공사기간이 69일간 지연되었으나 발주처인 ○○공사 임의로 69일이 아닌 35일간만 공기연장 조치하는 바,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지연착공잔여 일수(34일)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이행기간 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