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질의내용
1. 현 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폐수처리장 시설공사에서 시방서상 "종합시운전 후 전체준공을 한다"고 할 때 기계분야에서 기계설치 및 시공물공사를 완료하고 관련공무원에 의해 시운전(내역서:약품비, 미생물 Seeding비, 수질측정비, 보고서비 등 소모품)만 제외하고,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고 종합시운전 실시함.
종합시운전 3개월후 기계시운전 결과 관련공무원(준공검사관 및 입회인)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에서 기계분야중 기계설치 및 시공물은 성능상 문제가 없어 계약기간내 준공(분리준공)되었고 (토목, 건축, 관급기계, 전기공사도 분리준공함) 수질보장은 동절기 혹한으로 관인수질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지체상금에서 기계분야중 기계설치 및 시공물 공사는 분리준공되었으므로, 시운전비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지체상금 적용시 기성대가 지급 및 분리준공된 기성분 금액 포함여부
2) 발주처의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검사조서는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분리준공)으로서, 발주처가 인수한것으로 인정되는 바, 기성대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해당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관서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