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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267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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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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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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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사 1차 계약분의 준공기한은 '96.11.21로 계약자로부터 기한 마지막날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미준공이 명백하여 준공계를 접수한 그 다음날('97.11.22) 재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계약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계약자는 미준공분을 완료하여 '97.12.7. 다시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공단은 '96.12.19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 징수기간(지체일수)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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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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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만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시정지시를 한 날로부터 재검사 신청에 따른 재검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지체일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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