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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90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질의내용
1. 폐사는 준공기한 1997. 5. 7을 초과 후 51일을 지체하여 수입외자재 '테크톤쿠숀코트'를 1997.6.27자로 부산세관으로 부터 통관하여 현장에 입하하였고, 통관후 시공기간 20일을 지체하여 총 71일을 지체하여 ○○테니스장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청에 준공납품 인수를 끝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내 및 계약기간후 지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산세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심사에 따른 통관 지연에 의거하여 공사계약 이행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③항 1호 불가항력 및 7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71일을 지체하여 준공하여 준공계를 제출 인수인계가 끝난후 지체기간을 공제한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지체일수 지체상금 유보)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하였을 때 지체상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하는 바, 다만 동조 제3항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공사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이행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한 후 동 지체상금 납부자의 청구 등에 의하여 동 지체사유를 재확인한 결과 해당 지체일수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동 지체상금 면제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