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중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의 100분의 50을 산정하는 "공기"의 기준을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위의 규정중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