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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39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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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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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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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기관 발주공사인 ○○신축공사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가 관람집회 시설용도에 부합되는 불합리함과 모순점(2층 객석부위 난간대 높이로 인한 시각장애 발생)을 발견 시정조치하였을 경우
2. 질의사항
1) 시정조치 공사기간이 지체상금 적용여부
2) 시정조치 공사 소요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하여 준공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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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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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동 요구 내용대로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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