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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6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급지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2) 제3조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나" 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가"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 산정시 건축공사에 있어 골조부분 완공에 대한 기성검사후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2. 계약상대자인 "가"회사가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부분대가에서 우선공제후 "나"보험회사에 선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기성부분대가에서 선금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가"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 귀속된 계약보증금으로 인하여 동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던 중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