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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6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질의내용
본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여 당사 외 2개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장기게속공사로서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배경) ①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는 '97.12.29일 준공처리되었으며 2차공사는 '97.4.17일 착공하여 '98.9.1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IMF등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98.11.6일까지 공사가 지체되었으며, 1회 기성금 청구시('98.9.22)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② 2차공사중 계장기자재 사양 및 제작 승인요청('98.4.16)을 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98.11.5일 확정되어 '98.11.6일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 내용과 같이 정산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준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다음 항목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지? ① 지체상금 = A × B × C ② 지체상금 = (A × C × E) + (B × C × F) ③ 지체상금 = B × C × D (A = 당초 계약금액, B = 정산설계변경금액, C = 지체상금율, D = 총 지체일수, E = 1차 기성금 청구시까지 지체일수, F = 1차 기성금 청구이후 준공시까지 지체일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