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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29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999.9.9)전에 용역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의 부담의무(계약만료일: 2000.5.2)가 동시행령 시행후에 발생되었다면 제74조제2항의 적용은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1999.9.9 개정조항은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바, 동 시행령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지체상금)은 이미 체결되어 이행중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