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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53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시기 및 조치사항
질의내용
우리 ○○청에서 '95.11.24 ○○건설회사와 학교강당신축공사를 '96.6.19 준공토록 계약체결하여 '96.6.28 현재 지체시공 중에 있으나 시공회사로부터 우천을 사유로 (별첨 기상증명서 사본 참조) 준공예정일인 6.19자로 연기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제3항제1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4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정되어 공기연장을 할 경우, 1. 준공에 정일인 6.19자로 소급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2. 소급계약이 아니면 현재일로 계약하되 준공예정일부터 변경계약일 까지는 지체일수로 하고 연기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3.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지체상금 지급시 해당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중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기간내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사이행중 발생된 지연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내에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기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기 사유가 동예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현장상태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