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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50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징수
질의내용
1. 발주처가 '82.8.23 부도로 인하여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A"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던중 동 회사가 자금 사정 등으로 동 공사의 사공을 포기함에 따라 "B"회사가 현재 보증시공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제18조제3항제4호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규정중 "계약 상대자의 부도등"에 대한 해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가 회사 형편으로 시공을 포기한 경우도 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에 포함된다. 나. 을설 : 부도로 인하여 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시공포기는 부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바, 이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부도, 파산뿐만 아니라 시공포기 등 실질적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