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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252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에서 발주한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여 시공중 공사준공일이 '95년 11월 17일로 현재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 까지 계속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는 기간도중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연된 중지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