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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991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제체상금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내용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각각 계약이 되고, 1차공사 계약이 '94년 12월 30일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공기부족)로 사고이월 승인되여 1차 계약분은 '95년 7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케 되었으나, 별첨 3과 분야별 잔여공사(미시공부분)가 남아 있는데 이때 지체 상금 부과는 (가) 1차 계약분 전체 계약금액에서 부과하는지 여부 (나) 1차 계약분 '94년 이월 기성금액을 제외한 '95년 이월잔액에서 부과하는지 (다) 잔여공사(미시공부분) 계약 잔액에서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각 년차별로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년차계약별 계약금액은 동시행령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한 사고이월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년차별 계약금액 전체로 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 규정의 내용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발주처의 계약목적이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귀질의 (나)의 내용이 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리(사용)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이라함은 동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며,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여 년차별계약물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