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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11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지체관련 및 공기연장관련 질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차 공사 준공이 '95.3.2일이나 1차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발주자 측의 설계 변경에 포함되어 있고 1차 설계 변경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 준공을 득해야 하며 지금 시점에 공사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구 분
총공사
1차 공사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2차 공사
비고
계약금액
7,573,920,750
4,625,860,000
682,766,893
(미 계 약)
미 확 정
2,948,060,750
 
공사기관
'95.12.10
-'95.10.24
'93.12.10
-'94.10.5
'93.12.10
-'95. 3. 2
(1차 공사분)
미 확 정
(1차 공사분)
'94.12.26
-'95.10.24
 

그리고, 1차 설계변경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94.12.19-'95.2.16일까지 60일간이 포함되어 있어 '95.3.9일 공문(유첨 참조)으로 발주처에 1차 공사 준공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엿으나 '95.6.20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인바, 지체상금부과 및 공기연장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설계변경, 동절기 공사중지등) 지연된 지연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동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이 필요한 때에는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