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산회게법 제122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제129조
(지체상금 : 현행 법 제26조)
나. 회계예규(2200.040-103-1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
(현행 제22조)
2. 위 근거에 따라 당 본부에서는 계약업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지)시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조치하고, 계약납기 익일부터 계약해제(지)일 가지의 지체상금은 납입고지하고 있으나 계약업체의 부도 및 도산으로 징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이 장기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지)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킨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2조(현행 국가게약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데 동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