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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508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시 공기연장가능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내용
○○시 수급공사인 ○○하수처리장 공사에 있어 총괄계약에 따른 차수별공사를 준공함에있어 총괄계약공기는 '93.12.30-'96.12.29이고 당해차수 계약공긴는 '94.3.5-'95.2.28이며 당차수의 실준공일은 '95.3.24입니다. 즉 당해 차수의 공사지연일이 24일바 그 지연 사유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기온저하로 인한 공사 임시 중단에서 "기온이 영상 4℃이상으로 상승될 때까지 임시로 물과 관련된 공사를 중단 할 것"물과 관련된 콘크리트 공사등을 중단한 바 있어 그 지체일수가 첨부와 같이 지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해당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와 회계예규 2200.04-104-1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제4호(현행 제18조제3항제5호)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서 감독지시에 의한 공사 실시 중담일수 24일이 1. 상기 3항 법규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2. 지체 일수계산에서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간의 연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해당일수에 대한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에 의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