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45101-37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약에 있어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계약에 있어 다음 각 경우에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해야하는지의 여부 및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면 그 기산시점에 대하여 1. 납기일에 납품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시정지시를 받아 최종성과품이 납기일을 넘겨 납품된 경우 납기일·납품일 시정지시 최종납품일 | ← 검 사 → | 2. 납기일 이후에 납품을 하고 검사결과 시정지시를 받아 최종성과품이 납기일을 지나 납품된 경우 납기일 납품일 시정지시 최종납품일 | ← 검 사 → | 3. 납기일 전에 납품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납기일도래전에 시정지시를 받아 최종성과 품이 납기일을 넘겨 납품된 경우 가. 검사기간을 제외하면 납기를 넙기지 않는 경우(A > B) 납품일 시정지시 납기일 최종납품일 | ← 검 사 → | | ← (B) → | 나. 검사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납기를 넘긴 경우(A < B) 납품일 시정지시 납기일 최종납품일 | ← 검 사 → | | ← (B) → | 4. 납기일 전에 납품을 하였으나 검사도중 납기일이 초과하고 검사결과 납기일 후에 시정지시를 받아 최종성과품이 납기일을 넘겨 납품된 경우 가. 검사기간을 제외하면 납기를 넘기지 않은 경우(B < C) 납품일 납기일 시정지시 최종납품일 | ← 검 사 → |(A) → | ← (B) → | | ← (C) → | 나. 검사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납기를 넘긴 경우(B > C) 납품일 납기일 시정지시 최종납품일 | ← 검 사 → |(A) → | ← (B) → | | ← (C) →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현행 제18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써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계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경과일수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계약이행 기간내에 공사의 경우 준공신고서를, 물품·용역등의 경우에는 완성된 계약목적물과 해당검사신청서류등 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계약기간경과후 소정의 검사기간내에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시정지시를 한 날로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