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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324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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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소요기간의 지체일수 산입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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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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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납품기일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을시, 검사소요기간을 지체일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상 별도로 약정함이 없이 납품기한전에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검사가 완료된 경우 납품기한을 초과한 검사소요기간을 지체일수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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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검사요청일 : 검사완료일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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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31 : '94.1.31 : '94.2.10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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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가 납품기일 당일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합격품을 수령하더라도 검사소요기간을 지체일수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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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검사요청일 : 검사완료일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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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31 : '94.1.28 : '94.2.7 : 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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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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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현행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간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것인 바, 계약서상의 납품기일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것인 바, 계약서상의 납품기일까지 발주기관에 완성된 물품과 함께 검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산회계법 제73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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