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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2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약기간을 경과한후 준공검사요청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1. '91.5.28 벨트 콘베어 제작을 설계제작 일괄입찰로 A사와 계약 체결 및 '91.10.29 준공(하자보증기간 : '91.10.29∼'93.10.28) 2. 준비작업(콘베어 갱도 굴착)이 완료됨에 따라 '93.5.19 벨트 콘베어 설치공사를 예산회계법 제104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거 제작사인 A사와 수의계약체결(준공기간 : '93.11.30) 3. '93.12.6 계약자의 준공검사 신청으로 '93.12.17 준공검사시 시운전결과 제작당시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장치의 중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운전 불가능하므로 '93.12.18 제작사에 결함내용 보완조치 통보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94.1.13일내 소요경비 전액부담으로 보완완료하고 재검사 신청키로 동의 이 경우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계약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다음 날인 '93.12.7부터 제작사의 기기결함 보완 완료예정일인 '94.1.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대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면 검사기간도 지체상금 부과일수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