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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25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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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기간을 경과한후 준공검사요청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포함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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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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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5.28 벨트 콘베어 제작을 설계제작 일괄입찰로 A사와 계약 체결 및 '91.10.29 준공(하자보증기간 : '91.10.29∼'93.10.28)
2. 준비작업(콘베어 갱도 굴착)이 완료됨에 따라 '93.5.19 벨트 콘베어 설치공사를 예산회계법 제104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거 제작사인 A사와 수의계약체결(준공기간 : '93.11.30)
3. '93.12.6 계약자의 준공검사 신청으로 '93.12.17 준공검사시 시운전결과 제작당시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장치의 중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운전 불가능하므로 '93.12.18 제작사에 결함내용 보완조치 통보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94.1.13일내 소요경비 전액부담으로 보완완료하고 재검사 신청키로 동의
이 경우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계약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다음 날인 '93.12.7부터 제작사의 기기결함 보완 완료예정일인 '94.1.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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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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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대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면 검사기간도 지체상금 부과일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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