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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46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기간내 완료계가 제출되고, 계약기간경과 후 시정지시가 있는때 지체상금부과에 대하여
질의내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용역완료기한이 '93.11.30일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시행하여 계약자로부터 기한 마지막날 용역완료계를 접수, '93.12.21까지 준공검사한 결과 일부성과물이 당초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어 '93.12.22일 계약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불명확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체상금부과 기산일은? 2. 추후 계약자로부터 시정조치 완료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사소요 일수가 지체상금부과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계약서상의 용역완료 기한내에 용역완료계를 제출한 결과 계약기간 경과후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시정지시를 한날로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계약기간 경과후 시정조치완료에 따른 검사소요일수는 지체상금부과일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