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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88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지체상금면제기간중 지체상금면제사유가 발생되어 추가로 지체된 기간도 지체상금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 시공된 제5차년도분의 준공분에대하여 당초 '93.4.13 착공, '93.7.7일 준공토록 되었으나,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7일간 공사기간을 '93.7.14까지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그런, 연기된 7일중 4일이 우기로 인하여 잔여 공종인 보도육교 난간설치의 전기용적이 불가능하여 4일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계약상 준공일인 '93.7.14일에 완료하지 못한 실정으로, 계약기한 이후에도 계속 5일('93.7.15∼7.19)간의 우기가 겹쳐 공사진행할 수 없어 우기후인 '93.7.20∼'93.7.23(4일) 공사추진후 공사완료 및 준공계가 접수된 경우로, 예산회계법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지체상금) ③항의 1 및 4(현행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면제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적의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설한 경우로서 지체사유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현행 제18조제3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지체일수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의 지체기간중 일부가 동 예규의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거 지체되었고 나머지 지체기간도 면제기간과 동일한 사유가 연속됨으로서 지체된 경우라면 당해기간에 상당하는 지체금도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