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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05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질의내용
1. 실제 기후여건이 공기에 반영된 일반적인 기후여건보다 크게 달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재무부(현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89, '90, '91년 3개년도에 걸친, 노사분규로 인한 자재공급지연(관급, 사급)과 건설경기활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품귀 및 인력확보 곤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여부 3. 상기 1항, 2항과 같이 기후여건악화, 자재수급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경우 면제대상 기준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체기간 중이라도(단, 지체기간중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한 바 있음) 천재지변이나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은 면제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단서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현행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예규 동조 동항 제1호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폭풍, 홍수, 호우등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내용, 당해 사유의 정도 및 인과관계등에 따라 게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별첨 공문(회제 2210-1918, '87.9.7)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지체상금이란 동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기타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지시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헤 기간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의 부과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