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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1210-464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계약체결시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계약이행중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이행능력 상실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지시한 바, 보증시공업체에 대하여도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경우 당해 보증인을 보증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입보 가능 유무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상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나. 민법상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한 부보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또 다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계약관계가 연속적으로 복잡해질 우려는 있으나, 라.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보증할 보증인의 입보문제는 보증인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문제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