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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4221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질의내용
입찰공고에 공개경쟁입찰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A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했으며 검수합격하여 대금을 수금했습니다. 그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B는 납품이행중에 있었으며, 82.6에는 계약 C는 계약체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계약번호 A에서납품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한다고 하여 B, C계약이 해제되어 계약보증금을 몰수당했으며 손해보상금적 성격으로 A대금 일부를 환수당했습니다. 가. 문제시된 계약 A에서 환수금의 정당성 여부 나. 문제시된 계약 A와, B, C는 연속된 계약이 아니며 연간단가계약도 아니며 각각 별개의 계약인데 나머지 2건의 계약보증금을 몰 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약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2.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8조(현행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자는 납품후1년동안 당해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규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대체납품하거나 당해 물품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며, 동일 국가기관과 2건 이상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을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각 계약이 상호 독립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면 계약상대자는 각 계약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정한 바에 따라 독립된 계약이행의무를 지게 되는 바, 계약서상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조건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이 다른 계약의 해제 및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