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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079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질의내용
기존 시공연대보증회사로부터 양해(보증시공포기 또는 양도)를 얻은 다음 보증서약정연대보증인이 시공연대보증인으로 추가(또는 교체)를발주자에 요청하는 경우 폐사에서 시공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서나 선금보증서상의 약정 연대보증인이 시공연대보증인과 교체하여 보증시공을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