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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41310-207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부도발생, 도산등으로 계속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기간(96.8.1~97.4.25)을 초과한 97년 4월 28일 연대보증 시공명령을 받고 잔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 국가기관에서 지체상금을 당 회사에 요구하는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의거 공사기간 내에 공사 중지를 명하고 승계 시공 통보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계약기간이 끝나고 승계 시공 통보를 받은 당 회사에 지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포기서 제출이전에 원 수급자에게 발생된 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승계 시공중인 공사비에 대해 청구되어 국가기관에서 당사에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바, 원 수급자에게서 발생된 채무 해결의무가 원 수급자에게 있는지 연대보증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압류의 효력등은 민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당해공사 시공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