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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17 |
작성일 : 200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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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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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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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배경
공기연장 수정계약과 관련, 계약보증금 납부용도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대상기간이 계약주체의 요구기간과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적용 기간이 상이함.
2. 기관별 상이내용
(예시)
○○지역 시설공사(공사기간:'97.8.1∼'97.12.31) 계약의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97.12.28일 공기연장 수정계약 체결.(수정된공사계약기간:'98.3.31까지 금액변동은 없음)
1) 발주기관의 요구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대상기간을 당초 계약기간인 '97.8.1부터'98.5.30까지 적용하여 발급토록 요구(관련근거:붙임 #2)
2) 대한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내용
보증대상기간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인 '98.1.1부터 '98.5.30까지 적용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3. 질의사항
공기연장 수정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증대상기간은 어느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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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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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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