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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17 작성일 : 2003-08-10
제목 :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질의내용
1.질의배경 공기연장 수정계약과 관련, 계약보증금 납부용도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대상기간이 계약주체의 요구기간과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적용 기간이 상이함. 2. 기관별 상이내용 (예시) ○○지역 시설공사(공사기간:'97.8.1∼'97.12.31) 계약의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97.12.28일 공기연장 수정계약 체결.(수정된공사계약기간:'98.3.31까지 금액변동은 없음) 1) 발주기관의 요구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대상기간을 당초 계약기간인 '97.8.1부터'98.5.30까지 적용하여 발급토록 요구(관련근거:붙임 #2) 2) 대한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내용 보증대상기간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인 '98.1.1부터 '98.5.30까지 적용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3. 질의사항 공기연장 수정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증대상기간은 어느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