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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879 작성일 : 2003-08-10
제목 :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편의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제계약체결시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규정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및 형법 제133조의 처분과 별도로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하여 게약을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내용외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약 또는 조건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특약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임.